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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1)-궁금증의 시작내각제 2023. 12. 20. 14:46
정치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내각제 국가라면 어땠을까? 이승만 박사의 고집이 아니었으면, 5.16 군사정변이 아니었으면, DJP의 내각제 합의 파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동지 아니면 적!! 승자 독식!!! 극단적 양당정치!! 대통령제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물음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각제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는터라 앞으로 공부하면서 내각제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차차 풀어볼 심산이다.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자주 올릴지, 중간에 포기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 그냥 내가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하나 세워서 마음 가는대로 시간되는대로 한번 기록해볼 요량이다.
공부가 부족해서 잘못된 사실을 쓰거나 어리석게 해석하거나 다른 이들의 주장을 곡해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독자들은 잘못을 짚어주시기 바란다. 잘못이 있으면 맹성하는 마음으로 고치고 고쳐 내각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전달되도록 할 작정이다.
위키백과(2023.12.20 방문기준: 정부형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는 전세계 정부형태를 크게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가 아닌)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전제군주제, 일당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대통령제 국가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의 원류인 미국식 대통령제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미국식 대통령제에는 부서제도가 없으나 우리는 부서제도를 두고 있다. 부서(副署, countersign)란 주 서명자인 대통령의 서명 밑에 하는 서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82조는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의원이 장관직을 겸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차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의 수는 68개국,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는 80개국, 이원집정부제 30개국,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절충형 11개국, 전제군주국 7개국, 일당제 7개국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 국가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위키백과, 2023.12.20 방문기준).
출처: 위키백과 세계의 여러 나라가 어느 한 정부 형태를 채택한 것은 자국 역사와 문화, 정치환경, 국민의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니 어느 한 정치체가 다른 정치체보다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각 정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정치제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인 의원내각제가 무엇이고 그 시원이 어디인지에 대해 우선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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